전주시의회 국철 의원 수뢰혐의 기소

건설업자 2명도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국철 의원(55)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업 신고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 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오모(51)·양모씨(41) 등 건설업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오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 불법 형질변경 문제로 사업 신고가 반려됐는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모두 5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 의원은 또 오씨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아중저수지 보강 및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