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하는 등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A(17) 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께 여관으로 A 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