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이 기간 일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화해,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의 재판 기일은 잡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적부심 심문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재판은 계속 열린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여름 휴가철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을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선 법원마다 자체적으로 휴정기간을 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