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순회음악회 개최와 관련해 연주자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된 5000만원을 횡령한 서울의 한 오케스트라 대표는 벌금 200만원(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원이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원~ 1500만원 61개, 2000만원~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원~3억원 4개 등이다.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원 이하~1억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00만원 이하~5억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처럼 큰 편차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등으로 벌금형 규정을 개선토록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