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전북 입점 어려워진다

김완주 지사 "사업조정권 강력 시행 차단할 계획" 밝혀

골목 상권을 잠식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 입점이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르면 이달말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사업조정권을 강력히 시행해 SSM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의 진입을 최대 6년간 연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제도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고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사업조정제도의 일부 권한이 위임되면 사업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자율적 사업조정권(사전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SSM의 도내 신규 진입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는 조만간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슈퍼마켓 조합 등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정대안을 제시하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추진하며,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중소기업청에 최종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는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슈퍼마켓 조합이 설립된 전주와 군산·익산 등 6개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법인 마트는 제외된다"면서 "이 제도는 대기업 SSM의 도내 진출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슈퍼마켓 협동조합측은 "SSM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전북 중소기업청과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SSM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단체간 협력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중소상인 살리기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