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원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신모씨(47·계약직)와 광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44·계약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화물차 운전사 강모씨(41)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단속반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단속반의 위치와 단속시간대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 십차례에 걸쳐 각각 1010만과 201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적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사들을 알게 된 뒤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1차례당 30만~50만원을 차명계좌로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