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20일께 완주군 소양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65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김모씨(46)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서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측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