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관리비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서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 : 결론적으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방법으로 계량기 자체를 떼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수돗물 공급 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할머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몇 개월간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단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시장 입점 상인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단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자치회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할머니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 한, 단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리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