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5조에 따라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 일회용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나무젓가락·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수저·포크·나이프·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에 한함)
△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규격·형태·용도 등을 감안해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외)
△ 응원용품(응원객·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비닐방석 등)
△ 비닐식탁보(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제외)
2. 일회용품 대안용품
일회용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용했을 경우 분리수거하거나 가능하면 판매처에서 환불 받는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운동처럼 일회용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바꿔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비닐봉투,종이봉투 → 장바구니
△ 화장지 → 손수건이나 걸레
△ 종이컵 → 개인용 머그컵
△ 종이기저귀 → 면기저귀
△ 랩/포일/지퍼백 → 뚜껑 있는 그릇
△ 은박접시/일회용 도시락→사기접시 또는 도시락용기
3. 일회용품 규제 효과
△ 자원절약과 환경 개선
행정학회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을 10% 줄이면 연간 1319억 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닐봉투나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합성수지폐기물감소로 쓰레기 성상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된다.
△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쇼핑카트 등의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다. 더불어 샴푸·세제 등 리필 제품을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업의 환경경영의식 고취
백화점·할인점·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들은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회용 봉투나 컵 판매대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원 또는 환경보전활동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http://one.me.go.kr)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