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에 앞서 지난 2월 2007년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의 사형이 확정됐다.
또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정상진(31)에 이어 강까지 사형이 확정됨으로서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