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절도·임금착취 등 민생침해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동안 해상절도와 임금착취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장비와 선박 연료유 및 어구, 어획물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및 숙박비 명목의 임금갈취, 양식장 종사자 등의 임금착취 행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선용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해양긴급번호 12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