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형제도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도는 근대 이후 발전해 온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사법절차에 있어 오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법 재판부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사건에 대해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