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도는 근대 이후 발전해 온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사법절차에 있어 오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법 재판부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사건에 대해 심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