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협회 "동방신기 분쟁, 구조적인 문제"

피해사례 고발센터 설치 등 대책 마련

대한가수협회(이하 가수협회)는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분쟁으로 "소속사와 가수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5일 평가했다.

 

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등 불평등 전속 계약 조건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공방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임상혁 변호사가 "멤버 1인당 연간 2억원의 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M은 2004년 데뷔 후 올해까지 현금만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SM이 110억원 지급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지급이었는지, 정상적 배분이 되었는지, 소속사 수익에 비교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SM과 동방신기의 문제를 넘어 현재 계약서의 수익 배분 구조는 소속사와 가수 간에 100대 0도 가능한 구조"라며 "앞으로는 수익 배분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멤버는 소속사와 체결한 13년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종신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SM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권고사항에 계약 내용이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 (이 기간은) 가수 인생의 전부가 해당된다"며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 활동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올해 4월 무효 계약 조항이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고 인기를 누리는 동방신기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명의 아이돌 그룹과 연습생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가 대중음악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기회에 음악 산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가수협회의 대책에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음악 산업계에 통용돼야 할 것"이라며 "가수협회에서는 피해사례 고발센터를 운영하거나 전속계약서에 따라오는 하위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