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5일 "대학 졸업 예정자가 대학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 올해 7월10일부터 졸업 전이라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대학 졸업 예정자는 수학 중으로 보고 편입을 제한했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졸업 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결정했다.
김태화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관련 제도 및 지정업체 복무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