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질문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로는 전자독촉 제도가 있습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상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행력입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서만 가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다보니 개인이 하기에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원 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하나하나 지도해주는 것도 아니다보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독촉제도는 이러한 난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만 숙지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독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대법원 홈페이지 좌측에 있는 전자독촉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준비만 끝내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작성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해 넣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간단하게 절차가 끝납니다.
질문자는 공인중개사이고 앞으로도 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번 정도 전문가에게 청구이유 부분에 기재해야 할 전형적인 문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면 채무자 명의만 변경하여 그 문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법률지식은 요하지 않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박정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