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여경기동대는 6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께 가출한 A양(19)과 B양(17)을 강제추행한 뒤 협박해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받은 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정읍에서 살다 가출해 익산시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 등을 만난 뒤 강제추행했으며, "돈을 벌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협박해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인터넷 채팅이나 티켓다방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한 차례당 20~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렇게 챙긴 420여만원은 대부분 자신들이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성매매 20여 차례 외에 추가적인 성매매 알선 및 강요를 추궁하고 있다"며 "확인된 성매수남 20여명은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