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의 승진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3000만원을 받은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군수와 군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전 임실군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모씨(53·당시7급)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정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김모씨(66)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군수 관사로 찾아온 정씨로부터 "4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이 든 과자상자를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정씨의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승진하지 못한 정씨가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2월께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 의장(당시 군의원)을 만나 "승진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12월 정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와 의장이 모두 뇌물을 받은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2006년 2월께 김 의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흐름은 오리무중이다. 김 의장은 이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김 군수와 김 의장을 대질조사했지만 둘의 주장은 여전히 상반된 상태"라며 "3000만원이 정씨에게 다시 돌아간 건 맞지만 이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