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는 수출액에 따라 수출초보(80%), 유망(60%), 중견기업(50%)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며, 3개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수출실적이 1000만불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협약후 30% 이내(200백만원 이내)를 선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사후 잔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인증획득에 실패(인증포기는 제외)하더라도 소요금액을 선지급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도 가능하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