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혁논의 소강상태…교원 명퇴 신청 크게 줄어

연금법 개혁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교원 명예퇴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말 명예퇴직 확정자는 모두 42명으로 2008년 8월말의 337명은 물론 올 2월말의 83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교원 명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연금법 개혁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고 있는 점도 교원들의 명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8월말 명퇴 확정자는 초등 18명, 중등 24명이며 중등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8명 포함되어 있다. 직위별로는 교장 4명, 교사 37명, 특수교사 1명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격은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이상 남은 사람이며, 명퇴자는 퇴직수당과 함께 본봉의 80%를 잔여월수만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