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자료 새 산정기준 논리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본 어린이의 위자료를 어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제시한 것은 어린이의 피해액이 어른보다 반드시 적다고 봐야할 근거가 없는데도 실제 보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위자료가포함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른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린이가갖는 특성이 간과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우선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성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ㆍ청소년기에 마땅히누릴 생활의 기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병원 치료비, 20∼60세 사이의 수입 상실분인 일실수익, 위자료 등 세가지를 합쳐 산출하는데, 성인은 현재의 직업 소득을기준으로 하지만 어린이는 무조건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이 판사는 이를 두고 "아동의 직업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가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불합리하다고지적한 점은 또 있다.

 

현재 법원이 채택한 일실수입 계산법에 따르면 미래 소득을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 총액이적어지게 된다.

 

가령 피해자가 현재 성인인 20세라면 일용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인 146만원을바로 받지만 5세 어린이라면 15년 뒤에 받을 146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이보다 액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A양도 만약 20세가 된 해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일실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겠지만 6살에 숨지는 바람에 일실수입이 1억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위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