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사례는 4대강 사업. 올해 초부터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했다.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국제입찰 대상공사라 할 지라도, 국내업체는 턴키공사의 경우 20%, 기타공사는 40%를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하반기 발주예정인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도 이같은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경우 18년 여동안 끌어온 도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데다, 총 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소외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는 이를 위해 우선 조만간 확정 예정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과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선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방수제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무산될 경우 새만금 사업은 대기업의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지역건설업체는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업계는 이와함께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공구의 경우 공구 분할을 통해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육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경·동진강 하류 쪽은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이므로 지역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 대상금액 이하로 분할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선홍 건설협회 도회장은 "방수제 공사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농업용지 구간에 한해 우선 발주키로 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실망이 크다"면서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농어촌공사, 전북도, 정치권 등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