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8개월간 원생수를 실제보다 15명 더 늘리고 5명의 보육교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다.
보육교사 1명을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유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씨 등으로 부터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