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사업내용의 상당부분이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큰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새만금 1호방조제 높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100에 전혀 미치지 않은 2.8/100에 불과하고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해당하여 타당성 재조사 면제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부안군은 이같은 논리를 찾아 김호수군수를 비롯 실무자들이 11일 중앙부처를 방문,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과 2010년까지 완공가능하도록 사업비 680억원 전액을 반영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한편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 옥도면 가력도까지 4.7㎞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 높임공사는 새만금 사업 5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정부가 2010년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도로높임 공사의 경제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