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허위 영수증 발급과 부당 공사대금 취득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관급공사에 쓰이는 아스콘 등 공사자재의 양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지역의 한 레미콘 납품업체 대표 차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직원 김모씨(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업체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공사대금을 더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김제시청 홍모씨(47·7급)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38명은 김제시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농수로공사와 도로포장 등 시·군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면서 설계단계에서 정한 양보다 적게 공사자재를 사용하고도 전량 공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76차례에 걸쳐 2억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 등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실제 사용된 공사자재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대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쓰인 아스콘 등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진행 중인 공사가 마치 끝난 것처럼 미리 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했다"며 "수사를 통해 관급공사에서 이같은 일들이 관례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