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2만여명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사범 대상

정부가 64주년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사범 152만여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만5376명, 형사범 9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841명 등 모두 152만7770명. 이 중 도내 운전면허 제재자로 이번에 특별감면을 받을 이들은 5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운전면허 제제 관련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정지와 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이들이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명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교통사고 뒤 도주한 운전자,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들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