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부시장 등 처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1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안세경 전주부시장과 박종호 전 전주시 감사담당관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점수 번복 과정에서 원고들의 행위 때문에 공사입찰을 둘러싼 법적분쟁을 비롯해 여러 소모적인 분쟁 및 지역내 갈등이 발생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007년 12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1천300억원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포스코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통해 평가점수를 번복했고, 이에대해 전북도는 지난해 4월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며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자치사무인 상수도사업까지 도가 감사하고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하다 결국 안 부시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