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확대

국토부 70개 추가, 비용 절감 기대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실적공사비제도 적용대상이 1607개 공종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 올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1607개 항목의 실적공사 단가를 12일 공고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1537개 공종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했지만 하반기부터 레진콘크리트관부설, 흄관 철거, 방수몰탈, 가설울타리 등 70개 공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공종을 실적공사비로 전환한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가 88.3% 수준으로 약 11.7%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하여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