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6개월10일 동안 복역해온 송모씨(49) 등 6명과 성폭력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4년8개월여 동안 복역해온 이모씨(40) 등 11명을 각각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과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석방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는 형기 10년이상 장기수 2명과 목재창호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자 2명, 전문학사 취득자 1명이 포함돼 있다.
군산교도소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김모씨(46) 등 25명을 가석방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최모씨(40) 등 49명을 특별사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