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할머니의 집 화장실이 위층의 배관 파손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할머니의 주거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므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층 집주인은 배관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야지 내가 왜 고쳐야 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탱크에서 각 세대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세대 안으로 들어 온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각 세대의 단독 소유'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위층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정(배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되, 만약 '나 몰라라'라는 태도라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부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위층의 배관이 파손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층 집 주인을 상대로 그 파손된 부분을 고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 집 주인이 자비로 파손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할머니께서는 제3자, 이를 테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고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주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대체집행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은 수리업자를 통해 파손된 배관을 고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위층 집 주인이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임영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