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인 피고인 강씨의 경찰·검찰 및 법정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와 해당 경찰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구내식당 운영권을 재낙찰 받기 위해 이씨가 상대방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알아내 강씨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