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투병중인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7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45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구속기소된 또다른 최모씨와 공모해 전주시 삼천동에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H병원을 개설했으며, 의사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해 2월부터 이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의사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염모씨(68)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염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H병원을 개설했으며 염씨는 이 병원에서 같은해 7월까지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