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병원 개설·의료행위 의사들 집유

투병중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의 면허를 이용해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된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투병중인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7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45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구속기소된 또다른 최모씨와 공모해 전주시 삼천동에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H병원을 개설했으며, 의사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해 2월부터 이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의사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염모씨(68)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염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H병원을 개설했으며 염씨는 이 병원에서 같은해 7월까지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