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 수사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양계업자와 작물 재배업자 등 13명은 관할 농협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았고, 주유업자 1명은 면세유 공급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년간 면세유 73만5000여ℓ를 공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양계업자 A씨(49)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계업자 B씨(47)는 도주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양계업자 3명, 작물 재배업자 8명, 주유업자 1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해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농작물 생산실적보고서 및 양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위조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완 수사과장은 "피의자 대부분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장을 분리 등록해, 사용하지 않을 농기계를 추가 등록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아 편취했다"면서 "그동안 관할지역 내에서 어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데 반해 농업용은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면세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