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에 취업한 뒤 선급금만 받고 출근하지 않는 김모(21.여)씨 등 종업원 21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5천여 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며 업주들에게 선급금만 받고 달아나는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1천여 만원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 등 21명을 모두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