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들 중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천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나머지 고소를접수한 경찰서들은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해당 포르노들이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아이디 기준 1만개)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이 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