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군은 수확기에 가까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진안 거주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경작자와 마을이장 입회 하에 조사한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케 된다.
지원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지난해 의경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2농가에 7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보상 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자원과(☏430-2456)나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