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진안군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군은 수확기에 가까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진안 거주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경작자와 마을이장 입회 하에 조사한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케 된다.

 

지원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지난해 의경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2농가에 700만원이 지급됐다.

 

피해보상 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자원과(430-2456)나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