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공무원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면지역 공설묘지 사용료와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 모두 4200여 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진안군 공무원 김모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에 관한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