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사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직무에 관한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1심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안군 모 면사무소에서 공설묘지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씨는 2000년 11월부터 2006년 말까지 묘지 사용료 528만원과 면 화합위원회 운영비 3199만원을 횡령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2007년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등 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