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종플루 발병에 관해 시·군보건소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행정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정보교류가 늦어지거나 아예 교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의사나 보건소가 전염병 환자를 진단할 경우 본인이나 동거인, 그리고 시·군-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할 의무만 있을 뿐 교육당국이나 학교에 통보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17일 무주고와 근영여고 학생 2명에 대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뒤늦게 파악한뒤 해당학교에 문의할때까지도 무주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일부 보건소에서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의 정보교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환자 가족들이 신종플루 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학교측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채 치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중이라서 상황파악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학기중에는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까지 모두 학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고 "다만 현행법상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