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브로커 전모(54)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만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