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ㆍ보조금 횡령과같은 집행 관련 불법행위,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 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이날 낮 본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ㆍ형사과장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리고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은 모든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불법 자금을 끝까지추적해 은닉ㆍ가장된 범죄 수익까지 몰수하고 보전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