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에게도 의원면직이 불허된다.
이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않았지만 예규가 개정되면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대법원은 또 위법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판사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던 기존 예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확대해 비위 판사의 법관직 유지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대법원은 "'봐주기성' 의원면직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법원의 조직운영,사법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판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도록하는 등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