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 3개 광역단체가 뭉쳤다

전북·충북·경남도 연대추진 협약식 가져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조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충북도, 경남도가 19일 공식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법률안 마련 등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함께 진행, 지역주민들의 재판권 확립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충북·경남도 관계자와 전주고법설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3개 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날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항소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지역고법설치추진위원회, 지방변호사회, 자치단체가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공동추진, 관련 개정법률안 마련, 개정법률안의 지역국회의원 공동 발의, 공청회 등 업무 등을 연대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고, 용역비 2000만원은 3자가 공동부담키로 했다. 이번 용역에는 곽상진 교수(경상대 법대)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2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3개 지역의 강력한 공조를 주문했고,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