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조례나 규칙,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례 414건, 규칙 217건 등 631건의 조례·규칙에 대해 상위 법령의 근거에 따른 적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 이번 손질을 위해 군은 지난 18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관 개정조례안'을 설명한 데 이어 다음달 초 이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를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이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기존 표기('공직자윤이법')에서 낫표(「공직자윤리법」)를 사용한 표기로 통일하는 등 이해가 쉽도록 일괄 정비된다.
아울러 이 조례는 자치법규가 인용하는 법령과 자치법규의 명칭과 조문의 개정에도 불구, 개정 전의 법규명이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적잖아 이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향후 사문화 자치법규의 일괄 폐지를 올해 안에 추진함은 물론,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에 따른 개정 완료 법령 150건에 대해 자치법규의 일치여부 등을 심의해 이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행정이 보다 합리화되고 민원도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