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도내 982곳의 음식점을 점검해 식품·칼 등 70건을 수거 검사했으며, 그 결과 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시내 김밥판매점 2곳의 김밥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얼음판매점 1곳의 식용얼음에서는 세균수 기준이 100이하/1㎖인데도 160㎖가 나왔다. 익산시내 2곳의 피자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으며, 3곳의 식당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는 등의 위반 내용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과 영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난해에 비해 무더운 날씨로 해수온도가 상승한 만큼 어패류를 먹을 때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이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유원지·해수욕장·국도주변휴게소·놀이시설 등의 음식점 9118개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무신고 영업 행위 16개소와 음식물 보관취급 기준 등 위반 111개소 등 모두 127개 업소를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