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순회 소방송수구 훔친 4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일 전국을 돌며 소방용 옥외 송수구 수 백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거녀 김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거생활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횟수가 100여 차례를 넘고 피해액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봉동읍 모 아파트에서 김씨가 망을 보고 오씨가 장비를 이용해 소방용 송수구 3개를 뜯어가는 등 전주와 완주, 경기도 등지를 돌며 올해 5월까지 모두 111차례에 걸쳐 송수구 332개(시가 3329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