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중국내 필로폰 공급자가 우황청심환속에 숨겨 보낸 필로폰을 밀반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승려 김모씨(41·김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