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를 건 횟수가 1차례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6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여관에서 서울경찰청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한탄스럽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