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사인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업체 대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 대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철회하고,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점진적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는 낙찰제(최적가격낙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격심사제 개선은 낙찰순위가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고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규모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 지수 등 3개지수의 산술평균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연대보증인제 폐지시 중소업계 보증수수료 부담이 우려되므로 보증시장 개방추이를 보아가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최근 수년간 대기업 위주의 입찰제도 운영으로 대-중·소업계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이는 발주공사 규모의 대형화, 턴키발주 등과 더불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와 관련해선 "운찰제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개선방안대로 시행되면 기술능력 및 실적우수자 순으로 낙찰순번이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 입찰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일부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