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토지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 지목변경 사항을 매주 세무부서에 통지, 지목변경 후 취득세 고지서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 후 지난해 상반기 575만원을 징수했던데 반해 금년에는 벌써 1952만원을 징수, 3배 이상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는 30일 이전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에대한 내용을 잘 알지못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