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본부 대의원 김모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2008년 12월26일 전북본부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추천서에 대의원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병근 회장은 "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입후보해 대의원들로 부터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